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29.] [부산광역시조례 제6858호, 2023. 3.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 지원 강화를 통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2.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3.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4조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아동·청소년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판별 기준 및 현황

3.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

4.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

5.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대상 학생에 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설문조사나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인식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진단)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선별검사의 방법과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 또는 보호자는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의해 설치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교육감에게 심층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이 심층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경우 즉시 제9조 에 따른 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제7조 에 따른 진단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으로 판별된 학생은 제9조 에 따른 지원센터 또는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에 따른 심층 진단검사 실시

2.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3. 전문상담 및 학습치료, 사례관리 등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4. 교재 및 학습·정서 프로그램 개발·지원

5.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6. 제10조 의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지원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지원 사례 및 성장에 관한 정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지원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협력기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경계선지능및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경계선지능및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 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학력개발원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인성체육급식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9.>

1.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치료 전문가

2.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의 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5720호,20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4호,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8호,2023.3.29.>(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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