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2.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3.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4조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아동·청소년
1.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판별 기준 및 현황
3.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
4.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
5.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설문조사나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인식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또는 보호자는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의해 설치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교육감에게 심층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이 심층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경우 즉시 제9조 에 따른 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제7조제2항 에 따른 심층 진단검사 실시
2.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3. 전문상담 및 학습치료, 사례관리 등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4. 교재 및 학습·정서 프로그램 개발·지원
5.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6. 제10조 의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지원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지원 사례 및 성장에 관한 정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지원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협력기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제5조 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학력개발원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인성체육급식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9.>
1.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치료 전문가
2.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의 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